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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12. 15. 선고 64누122 판결

[임야대부취소처분취소][집12(2)행,072]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국유화된 임야의 대부 또는 그 취소에 관한 법률관계의 성질.

판결요지

본조 제1항 에 의하여 국유화조치된 임야는 원래 귀속임야였다 할지라도 한번 국유림이 된 이상 그 성질에 있어서는 본래의 국유임야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대부 또는 그 취소에 관한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 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이근형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임야가 귀속임야가 아니고 국유임야에 속하는 것임은 원고 자신이 원심변론(1964.8.11. 10:00)에서 자인하고 있는 것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심이 본건 임야의 대부 또는 그 취소에 관한 법률관계를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보고 따라서 그 분쟁에 관한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잘못이 없다 본건 임야가 가사 원래는 귀속임야인데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국유화 조치가 되었다 할지라도 한번 국유림이된 이상 그 성질에 있어서는 본래의 국유 임야에 비하여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러한 임야는 나중에 영림의 필요가 없어지면 다시 귀속재산으로 환원될 성질의 것이므로 여느 국유 임야와는 다르게 다루어야 한다 하나 이것은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다 원심판결에는 귀속재산이나 국유 임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도 없거니와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허물도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없다고 보아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