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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구매자인지 아니면 판매대리인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판매대리인이라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인 국내 실수요자에게 이 건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4-102 | 심판청구 | 2014-08-14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4-102

제목

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구매자인지 아니면 판매대리인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판매대리인이라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인 국내 실수요자에게 이 건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4-08-14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에 사용되는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국내 실수요자에게 공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9.2.~9.12.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 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구매자는 국내 실수요자이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에서 판매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 실수요자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실제지급금액에서 관세 등을 공제한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2014.1.22.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2011년 이후 새롭게 시작된 OOO에 쓰이는 OOO인데 OOO로부터 수입하여 통관후 국내업체에 위탁가공을 한 후 국내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거래에 있어 구매주문서, 선하증권, 상업송장 등의 명의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물품의 대금지급도 청구법인이 OOO에 직접 지급하고 있으며 대금지급의 지연에 따른 위험부담도 청구법인이 지고 있다.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나 세금계산서의 발급도 청구법인 명의로 하고 있어, 내국세법에서 정하는 제세와 관련한 제반 위험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이자 실제 화주는 청구법인이다. 쟁점물품의 거래에서 청구법인의 역할은 판매대리인이 아닌 쟁점물품에 대한 소유권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래당사자인 구매자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납세의무자로서 관세 등을 납부하고 있다. 수입자가 물품에 대한 처분권 등을 보유한 실체적 소유권자로 자기명의로 해당 물품에 대한 계산 및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면, 이는 관세평가상 판매대리인이 아닌 실제 구매자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판매대리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 국내 실수요자에게 판매한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이윤 등을 판매수수료로 보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거래의 실체를 오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OOO이라는 국내업체와 2011.7.1. 쟁점물품 수입통관 이후 이를 절삭가공하여 제품으로 위탁가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2011.5.27. 체결한 물품판매계약에 따라 동 위탁가공물품을 OOO에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은 OOO의 판매대리인으로 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상기 2개의 계약에 대하여 거래가격의 결정이나 대금지급 위험, 소유권 이전 등 청구법인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당사자이자 법률효과의 귀속주체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조건이 OOO와 국내 실수요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문답서에서도 거래조건(사양, 가격, 납기 등)의 최종확정은 청구법인이 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처분청은 거래상황 분석에 있어 청구법인이 내국세 이전가격 목적으로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이전가격 보고서의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거래관계에서 청구법인을 판매대리인의 역할 및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평가는 물품대가에 대한 것이므로 물품매매계약과 계약에 준하는 진실한 거래상황을 근거로 판단되어야 한다. OOO에서 최종 실수요자까지의 물품거래를 보면,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대금은 OOO에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통관후 국내업체와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임가공비를 지급하고 위탁생산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한다. 이러한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판매대리인의 역할보다는 물품의 소유권으로부터 초래되는 이윤과 손실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매대리인은 수출자가 위임한 범위내에서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물품이 수출되어 수입국내 실수요자에게 판매되기까지의 계산과 위험 부담은 수출자에게 있는 것이나, 쟁점물품의 경우 수입가격의 결정, 대금지급, 위탁가공계약 체결, 실수요자와의 물품판매계약 체결 등 계약의 주체이자 거래당사자로서 물품의 소유권을 보유한 청구법인을 판매대리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출신고필증상에 수출자가 OOO이고 수취인이 OOO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나, 수출신고필증은 OOO세관에서 발행한 서류로, 수출신고필증의 수취인 항목은 수출판매된 물품과 관련하여 소유권적 이해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 아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스스로 판매대리인으로 인식하고 총액법이 아닌 순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과 같이 Buy-Sell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커미션 거래에 비하여 수입통관, 대금회수, 운송관리, 위탁가공 등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Buy-Sell 거래에 있어서 스스로를 판매대리인으로 인식한 적은 없다. 청구법인의 매출액의 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이 총액법이 아닌 순액법인 것은 청구법인의 Buy-Sell 거래가 일반적인 도매업자가 부담하는 기능과 리스크에 비해서는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회계법인에서 판단한 것으로 이는 회계처리의 문제일 뿐, 이러한 회계처리 방법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스스로 판매대리인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만일 처분청 의견대로 청구법인이 판매대리인이라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관세법」제19조에 원칙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관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고 해석하고 있다. 만일 처분청 주장대로 쟁점물품의 구매자는 국내 실수요자이고 청구법인은 판매대리인이라고 한다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경정처분은 취소하고 실제 납세의무자인 국내 실수요업체에게 경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처분청주장

(1) 2014년 3월 현재 수출자가 청구법인의 지분을 OOO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특수관계에 있다. 청구법인은 2000년 12월에 설립되어 OOO의 국내영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수입 거래형태를 커미션 거래와 Buy-Sell 거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커미션 거래는 청구법인이 시장조사, 고객사 관리, 클레임 대응 등 수출자의 국내 실수요자에 대한 영업지원 활동을 주 업무로 하고, 수출입 통관은 국내 실수요자가 직접수행하고 있다. Buy-Sell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는 쟁점물품 거래에서도 거래의 본질과 청구법인의 역할은 커미션 거래와 동일하며, 다만 영업지원 활동에 더하여 수입통관·대금회수 및 송금·위탁가공업체 관리업무를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OOO로부터 판매가격의 약 OOO를 수수료로 취하고 있다. 요컨대 이 건 외 커미션 거래에서 수입자는 국내 실수요자이며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반면, Buy-Sell 거래에서 수입자는 청구법인이며 청구법인은 판매가격(OOO와 국내 실수요자간 협의된 가격)의 약 OOO의 수수료를 취하며, 청구법인이 OOO에 송금하는 가격을 수입가격으로 신고하고 있는데, 이 때 수입가격은 판매가격에 따라 변동한다. 상기와 같이 쟁점물품의 거래는 Buy-Sell 거래에 해당하나, 실제 커미션 거래의 본질과 같으며 청구법인이 형식적인 수입판매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만 다를 뿐이다. 즉, 쟁점물품 거래는 수입시점 이전에 OOO와 OOO가 매매의 당사자로서 사전협의를 통해 거래조건을 결정한 거래이며, 청구법인은 판매대리인으로서 분배목적, 즉 배달을 위하여 수입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에게 지급한 가격은 관세평가 목적상 실제지급금액이라 할 수 없으며,「WTO 관세평가협정」권고의견 1.1에 따라 쟁점물품 거래의 실제 구매자인 OOO가 지급한 금액에서「관세법」제30조 제2항의 관세, 국내운송료 등의 공제요소를 공제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청구법인의 수익구조는 전형적인 판매대리인의 수익구조를 취하고 있다. 통상적인 수출판매 거래에 있어서 수입가격은 수출자와 수입자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다. 하지만 쟁점물품의 거래에서 OOO와 청구법인은 수입단가가 아닌 청구법인의 커미션 요율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수입가격은 국내 판매가격에서 가공비용, 품질검사비용 및 청구법인의 커미션 요율(매출액의 4%)를 공제한 가격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는「WTO 관세평가협정」해설 2.1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리인의 수익구조와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쟁점물품의 가격협상은 수출자와 OOO간에 사전협상으로 결정되며, 쟁점물품은 오직 OOO에만 납품되고 있는데, OOO에서 선적할 때부터 그 목적지가 OOO으로 정해져 있으며, OOO은 OOO에 독점공급하고 있다. 또한 쟁점물품 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은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위험을 포함한 각종 위험을 부담하고 있지 않으며, 클레임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출자가 부담하므로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의 구매자로 보기 어렵다. 쟁점물품 거래에 따른 위험 부담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일체의 신용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쟁점물품은 OOO의 수출단계에서부터 이미 국내 구매자가 OOO로 확정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OOO로부터 대금을 받은 후 이를 기준으로 위탁가공료 정산 및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잔액을 OOO에 송금하고 있다. 따라서, OOO로부터 납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은 매우 제한적이며, 만약 납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수출자에게 동 수입대금을 송금하지 않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신용 위험은 없다. 실제로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공급한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실제 사례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대금 미회수 사례가 없음을 인정한 바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환율변동에 의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환율변동의 위험에 대비하여 OOO와 사전에 협의한 환율에서 5%이상 변경된 경우 수입가격을 조정하여 청구법인의 이익률을 보전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환율변동 위험은 매우 제한적이다. 셋째, 청구법인은 물류위험, 재고위험, 품질보증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쟁점물품의 인도조건은 ‘OOO’조건으로, 쟁점물품은 국내도착 후 OOO에 도착할 때까지 수출자가 운송료, 보험료 지급 등 전적으로 물류를 책임지고 있다. 재고관리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은 창고시설 등 재고물품에 대한 보관시설이 전혀 없으며 별도의 재고관리 프로그램도 없다. 쟁점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재고관리는 OOO 소유의 창고에서 OOO이 수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월 1회 엑셀파일로 작성된 재고현황을 이메일로 통보받고 있을 뿐이다. (3) 청구법인은 수입물품의 실질 납세의무자의 개념과 관세평가상 구매자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 거래가격은「관세법」제30조에 따라 판단하며, ‘구매자'의 해석 여부에 따라서 과세가격이 달리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당사자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관세법」제19조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말하며,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다.

쟁점사항

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구매자인지 아니면 판매대리인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판매대리인이라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인 국내 실수요자에게 이 건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2000년 12월에 설립되어 OOO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이다. 청구법인은 커미션 거래와 Buy-sell 거래로 OOO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2011년 이후 새롭게 시작된 OOO에 쓰이는 OOO인데 OOO로부터 수입하여 통관후 국내업체에 위탁가공을 한 후 국내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수입거래는 Buy-Sell 거래인데 커미션 거래의 영업지원 활동에 더하여 수입통관, 대금회수, 운송관리 업무, 위탁가공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므로 수입신고시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물품을 통관하여 국내의 실수요자에게 판매한 가격에서 일정비율OOO을 마진으로 취하는 거래 형태이다. (2) 청구법인이 2013년 3월에 발간한 ‘이전가격 검토보고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부서별 업무를 보면 영업 1팀은 OOO을 취급하고 있는 부서로서 2009년 6월까지 Buy-Sell 거래와 커미션 거래를 모두 수행하였으나, 2009년 7월 이후부터는 커미션 거래만을 수행하고 있다. 영업 2팀은 OOO 취급부서로OOO 구현하는 방식의 필름을 말하는데,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를 매입하여 일정 규격에 맞도록 외주가공업체에 절삭 가공을 위탁하여 OOO에 판매하고 있으며, 동 거래는 2011년 이후 새롭게 시작되었다. 청구법인은 외주가공업체에 가공한 제품당 일정 Mark-up 금액OOO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동 수수료는 수수료 매출원가를 구성하고 있다. 영업 4팀은 반도체 패턴을 찍어내는 OOO 취급부서로 주요 거래처는 OOO이다. 이전에는 커미션 거래로 이루어졌으나 2009년 12월부터 OOO의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Buy-Sell 거래방식으로 변경하였다. ② 국외특수관계자 거래의 개요를 보면 커미션 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은 OOO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거래를 지원하고 OOO로부터 OOO의 커미션을 지급받고 있다.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영업지원업무는 OOO를 위한 한국시장의 정보제공, OOO의 접촉 및 관리, A/S 대응 업무 등이 있다. Buy-Sell 거래에서 OOO 거래(영업 2팀)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Roll 형태로 수입된 OOO을 외주가공업체OOO에의 위탁가공(절단)을 통한 공급 거래를 수행하고 있다. 동 거래는 OOO 간의 사전협의에 의하여 거래조건이 결정된 거래로서 경쟁사로는 OOO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OOO판매가격의 약 OOO 정도를 외주가공업체에게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판매가격 대비 약 OOO수준의 이익을 얻게 되는 거래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OOO로부터 수입가격은 판매가격에 따라 변동한다. 동OOO 거래에서 청구법인은 OOO에의 발주, 가공업체 관리, 납기조정, 통관처리, 물류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재고에 대한책임은 OOO가 부담하고 있다. OOO 거래(영업 4팀)를 보면 OOO의 요구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부터 커미션거래에서 Buy-Sell 거래로 전환하였다. 동 거래에서 청구법인은 OOO의 발주, 납기조정, 통관처리, 물류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품질불량 및 재고관리에 대한 책임은 OOO가 부담하고 있다. ③ 제품판매 단계에서는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가격, 사양, 납기 등 거래의 주요 조건은 제품의 제조자인 OOO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연락업무, 통역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활동에 있어 청구법인의 Buy-Sell 거래 및 커미션 거래간에 차이가 없다. ④ 제품판매 이후 단계에서 대금회수는 커미션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수수하는 커미션은 전액 OOO로부터 지급받고, Buy-Sell 거래의 경우OOO로부터 납품 후 60일 이내에, OOO 거래는 월 마감후 익월 15일에 대금을 회수하고 있다. (3)「관세법」제19조에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물품을 수입한 화주, 송품장상에 기재된 수하인으로 규정되어 있다. 쟁점물품의 구매주문서, B/L, 송품장상의 수하인은 청구법인이고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도 청구법인으로 신고하였으며, 쟁점물품 대금도 청구법인이 직접 OOO에 실제 지급하고 있다.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구매자가 실제지급하는 금액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WTO 관세평가협정」해설 2.1를 보면 “판매대리인은 판매자의 계산으로 행동하는 자로서, 판매대리인의 명의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계약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고, 판매자를 대신하여 계약고객을 물색하고 주문을 받으며 어떤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보관 및 운송을 주선을 할 수 있는 자로, 이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보수를 판매수수료라 고 정의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 국내 판매시 거래가격, 사양, 납기 등 거래의 주요 조건이 OOO와 국내 실수요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점,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연락업무, 통역, 수입통관, 위탁가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활동은 청구법인의 커미션 거래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Buy-Sell 거래시 커미션 거래와 동일하게 국내판매가격에서 일정비율OOO의 이윤을 취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 대금을 회계처리상 매입으로 인식하지 않거나 쟁점물품 판매후 상품매출로 인식하지 않는 순액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에 있어 판매대리인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관세법」제30조에 따라 결정하는데 구매자의 해석 여부에 따라서 과세가격이 달리 결정될 수 있으며, 반면「관세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말하며,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국내 실수요자로부터 수입을 위탁받아 대행수입하였다는 약정이나 계약이 없으므로 대행수입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바,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쟁점물품의 송품장, 선하증권 등에 수하인으로 기재된 청구법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