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관0268 | 관세 | 2004-05-03
국심2002관0268 (2004.05.03)
관세
경정
수입신고하여 온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만 납세의무해태에 대한 책임을 지워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1. 천안세관장이 2002.9.24. 및 2002.10.2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210,922,720원, 부가가치세 21,092,3000원, 가산세 46,402,850원의 경정처분중 가산세 46,402,850원의 부과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2. 나머지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0.4.4. 외 수입신고번호 20297-00-0020415호 외 217건으로 Laser Discharge Chamber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노광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 9010.90-1010호(양허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왔다.
(2) 서울세관장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질의(서울심사총괄47281-486, 2001.6.14)하였고, 관세청장은 2001.10.25. Laser Discharge Chamber 및 LNM은 레이져 기기가 분류되는 HS 9013.20-0000호(기본 8%)로 결정하고, WSM은 기타 조정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 9032.89-9090호(기본 8%)로 분류하였다.
(3) 처분청은 2001.10.31. 위 신고수리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관세등 2,110,997,560원)하였으며, 이 중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되는 수입신고번호 20297-00-1001596(2000.10.5) 외 19건에 대하여 2002.9.24. 및 2002.10.21. 210,922,720원, 부가가치세 21,092,3000원, 가산세 46,402,8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4)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반도체제조용 Stepper/Scanner공정에만 특별히 사용되도록 개발, 생산된 엑시머 레이저기기의 전용부품으로서, 제9013호 해설서에 “레이저로서 특별한 장치로 구성된 부속기기를 부가함으로써 극히 특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고, 따라서 가공기계, 의료용기기, 제어용기기, 측정용기기등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호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타 산업에는 적용이 불가능한 Stepper/Scanner장비에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장비인 노광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 9010.90-101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7년 7월부터 쟁점물품을 HS 9013호로 수입통관하다가 1999년 2월경 처분청의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한 후 문제가 없다고 하여 양허대상인 HS9010호로 수입신고하게 된 것이며, 이때부터 2년 9개월에 걸쳐 300여건을 HS9010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아 오면서 처분청은 여러 차례의 현품검사를 실시한 바 있고, 또한 1999년 3월 서울세관에서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던 중 쟁점물품에 대한 세번적용의 적정여부가 검토되어 관련자료를 제출 및 설명을 한 후 신고세번인 HS9010호가 타당한 것으로 종결된 일도 있다.
따라서 상당기간 문제없이 납세자가 수입신고한 세번대로 처분청에서 통관하여 준 것은 관세관행에 대한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세번검토를 요청하여 검토결과 HS 9010.90-1010호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사실상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따라 납세자가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것에 대하여 사후에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소급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하고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제9013호 해설서에 광학식의 측정용 또는 시험용의 기기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고 하고 있고, 레이저기기로서의 범위에 대하여 기기에 조립하도록 한 경우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레이저 발생장치로서의 Compact Laser, 레이저헤드에 케이블 등으로 연결된 수개의 기기의 형식을 갖춘 레이저시스템도 본 호에 분류된다고 하고 있어 그 특성이 레이저의 특성(제어된 유도방출, 특정파장범위내의 전자파를 발진하며 발진한 빔광은 Coherent광 빔임)을 갖춘 것은 본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는바, Laser Discharge Chamber는 유도방출현상에 의하여 Coherent 빔을 방출하는 레이저로 HS 9013.20-0000호에 분류되며, LNM과 WSM은 수입시 측정, 검사 기능은 없이 광학적 소자로 구성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으로 기타의 광학식 기기가 분류되는 HS 9013.8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변경하기 전에 세관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하나 협의내용이 “주어진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곤란하지만 귀하의 설명대로라면 노광기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정확한 세번은 관세청의 사전회시등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구두로 답변한 사실로서 이것은 개인의 의사표시일 뿐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납부세액에 큰 차이가 있는 관세율의 변경(8%에서 0%)에 해당하는 품목분류 변경을 관세법에서 정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과세관청의 명백한 결정을 받아 차후에 야기될 수 있는 논란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단순히 구두설명만 듣고 안이하게 대처하였다가 사후에 쟁점물품이 HS 9010호로 분류되어 소급과세처분을 받게 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없다고 하기는 곤란하므로 이 건 경정처분은 과세관청의 정당한 처분이며, 가산세부과는 관세법 제17조의 4의 규정에 따라 부족세액에 대하여 경정할 때는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면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을 HS 9010.90호(양허 0%)로 품목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9013호(기본 8%)로 품목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2)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및 가산세부과처분의 당부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세율표
HS 9013.20 레이저기기 기본 8%
HS 9010.90 노광기의 부분품 양허 0%
HS 9013.80 기타 광학기기 기본 8%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제16650,
1999.12.31)【별표1의 가】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관련)
HS 9010.90 노광기의 부분품 양허 0%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류·주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이하생략)
2~6. 생략
관세율표 제90류 주2
주1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류 또는 제84류·제85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5호, 제8548호와 제9033호를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이를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종류의 기기(제9010호, 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노광기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 9010.90-1010호(양허 0%)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관세청장은 쟁점물품 중 Laser Discharge Chamber는 레이저기기로 보아 HS 9013.20-0000호에 분류하고 LMN(Line Narrowing Module) 및 WSM(Wave Stabilization Module)은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 9013.80-9000호에 분류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90류 주2 가에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류 또는 제84류·제85류 또는 제91류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당해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펴보면, 특정물품이 어느 기계의 부분품으로 사용된다 할지라도 관세율표 제90류 주2 가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율표상 특별히 게기된 호가 있을 경우 해당호에 분류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중 Laser Discharge Chamber는 유도방출의 방법에 따라 레이저 빔을 발생시키는 엑시머레이저의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핵심장비로 관세율표 제90류 주2 가의 규정에 따라 HS 9013.20-0000호에 분류하고, LNM은 Laser Discharge Chamber에서 발생된 레이저 빛을 증폭하고, 순도를 제어하는 장비로서 관세율표 제90류 주2 가의 규정에 따라 HS 9013.80-0000호에 분류하며, WSM은 광학측정 및 제어장치로 Stepper/Scanner가 요구하는 에너지, 파장, 스펙트럼밴드폭 등을 측정/제어하는 기타의 광학식의 기기로 관세율표 제90류 주2 가의 규정에 따라 HS 9013.8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구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5조【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17조의 4【가산세】① 세관장은 제17조 제4항(수정신고)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10【가산세】② 법 제17조의 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신고(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2. 법 제1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3. 법 제17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당초(1997.7~1999.1) 쟁점물품을 레이저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 9013.90-9000호(기본 8%)로 수입통관하여 왔으나, 1999.2.부터 처분청과 구두로 협의한 후 노광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 9010.90-1010호(양허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수입신고번호 20297-00-0020415호외 217건)를 받아왔는바, 관세청장은 2001.10.25. 쟁점물품 중 Discharge Chamber 및 LNM은 레이져 기기로 보아 HS 9013.20-0000호(기본 8%)로, WSM은 기타 조정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 9032.89-9090호(기본 8%)로 분류하였다가 2001.12.26. 다시 LNM 및 WSM을 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HS 9013.80-9000호(기본 8%)로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며, 처분청은 2001.10.25. 관세청에서 한 품목분류에 따라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지난 2년 9개월간 쟁점물품을 HS 9010.90-1010호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수입통관하면서 처분청에서 세번분류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이 신고수리하여 온 것은 신고한 세번이 맞다는 묵시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까지 가산하여 소급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과세관청에서 신의칙 내지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하려면 과세관청의 이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시가 있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물품을 HS 9013.90-9000호(기본 8%)로 수입통관하여 오다가 1999년부터 ITA양허세율이 시행됨에 따라 처분청과 구두협의를 거쳐 HS 9010.90호(양허 0%)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확인하여 본바, 처분청에서 협의내용이 “주어진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곤란하지만 귀하의 설명대로라면 노광기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정확한 세번은 관세청의 사전회시 등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구두 답변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명하고 있어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과 구두협의 후 지난 2년 9개월간 HS 9010.90호(양허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왔고, 처분청에서도 그동안 세번분류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이 신고수리하여 왔다고 하여 이를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잘못된 세번으로 수입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정확한 품목분류가 확인되어 이에따라 경정고지한 것을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건 가산세의 부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행 국세기본법 또는 관세법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질의회신이나 세무지도 또는 견해표명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신에게 어떤 의무가 없다고 믿게된 경우 등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같은 뜻, 대법원 88누4218, 95누10181).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HS 9013.90-9000호의 관세율이 기본 8%이고 HS 9010.90호의 관세율이 양허 0%로서 세율차이가 큰 품목분류 변경을 청구법인과의 구두협의하에 2년 9개월간 아무런 문제제기없이 신고수리하여 왔는바, 청구법인에게도 단순히 구두설명만 듣고 HS 9013.90-9000호로 수입신고하여 오던 쟁점물품을 HS 9010.90호로 수입신고하였다가 사후에 소급과세처분을 받게 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기는 곤란하나, 그보다는 청구법인이 처분청과의 구두협의하에 2년 9개월동안 일관되게 쟁점물품을 HS 9010.90호로 수입신고하여 온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만 납세의무해태에 대한 책임을 지워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년 5 월 3 일
주심국세심판관 김 도 형
배석국세심판관 이 수 웅
배석국세심판관 김 재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