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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2.07 2018가단387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41.96㎡ 인도하고, 2017. 8. 21.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