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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8 2013도11893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탄원서 등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 2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인 것처럼 가장 하여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명의 인의 대표자 표시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그러한 취지의 위임장과 등기 명의 인 표시변경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작성행사하고, ② 그와 같은 취지로 등기 절차를 마치고 이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공정 증서 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행사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① 피고인은 자신이 2008. 1. 5. 자 및 2008. 2. 17. 자 종중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 하나, 위 각 총회 결의는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종중의 정당한 대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을 종중 회장으로 선출한 위 각 총회 결의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처분사건 기각 결정문이 이 사건 위임장 등을 작성한 다음 날에야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종중 내부에서 대표자의 자격에 관하여 상당한 다툼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범행 당시 자신의 대표자 자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③ 더 구나 이 사건 위임장 및 등기 명의 인 표시변경 등기 신청서가 등기소에 제출되어 종중의 대표자 명칭이 피고인으로 변경된 것은 2008. 5. 27. 이고, 피고 인은 위 가처분사건 기각 결정문을 2008. 5. 21.에 송달 받았으므로, 위 변경 등기 절차를 철회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