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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2 2016고단294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 초 순경 위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F( 변경 후 G) 관광버스를 H에게 매도하면서 그 매매를 중개한 I, J을 통하여 H에게 “ 관광버스매매대금을 받아 채권자 우리 캐피탈이 위 관광버스에 설정한 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여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저당권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정을 모르는 H가 지인인 J, K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 실질적인 운영자인 M에게 “ 충북에 있는 E에서 보유한 F 관광버스를 매입할 예정인데 위 차량을 주식회사 L에 지 입할 테니 위 관광버스에 설정된 우리 캐피탈의 저당권 채무를 변제하는데 필요한 돈을 달라, 그러면 위 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여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25. 8,000만 원, 그 다음 날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1) 버스를 매도할 당시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이 거래한 상대방은 H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M 사이에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고, H로부터 받아야 할 버스 매매대금을 피해자를 통하여 전달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스를 매도 하면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이 그 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