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8 2012고정6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1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주취상태에서 광명시 하안동 하안사거리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32-73번지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를 125cc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하고,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위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125cc 드리프트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