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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52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한국은행권 5만 원권 2 장( 증 제 1호), 한국은행권 1만 원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3 월경부터 같은 해 9 월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 728호에서, 유사성 교행위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인 D, E 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인 F, G 등으로부터 8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약 1,238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경찰 수사보고( 피의자 A 사용 휴대폰 문자 H 내용 분석) 와 문자 메시지 및 H 내용

1. 검찰 수사보고(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수익 산정 보고)

1. 압수된 한국은행권 5만 원권 2 장( 증 제 1호), 한국은행권 1만 원권 1 장( 증 제 2호), 한국은행권 1만 원권 8 장( 증 제 3호), 삼성 휴대폰 2개( 증 제 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명의 성매매여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