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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7노1719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실 확인서에 D이 서명하게 된 경위, 동 사실 확인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작성 경위를 오 인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위 사실 확인서의 신빙성을 높여야 한다는 위증의 동기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6. 16:00 밀양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 정 49호 C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 위 사건 증거기록 451 쪽에 있는 사실 확인서의 내용은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D이 직접 그 내용을 타이핑해서 작성하였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건 증거기록 451 쪽에 있는 사실 확인서는 피고 인의 회사 직원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그 내용을 컴퓨터로 작성한 다음 프린터로 출력하였고, 이를 피고인이 받아서 D에게 건네주어, D은 서명만 한 것으로서, D은 위 사실 확인서의 내용을 직접 작성하거나 타이핑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피고인의 증언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사실 확인서 중 상단의 내용 부분을 실제로 작성한 사람이 누구였는 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은 채, 동 사실 확인서가 D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의미에서 ‘D 이 이 사건 사실 확인서를 작성했을 것이다 ’라고 증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