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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9노9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었을 뿐 아니라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에도, 원심이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취업제한명령 부당 피고인은 정신과 약만 제대로 복용하면 지극히 평범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므로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은 부당하다. 라.

보호관찰명령 부당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강간통념 수용척도 결과 평균점수도 낮게 나타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으므로 원심의 보호관찰명령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하 모두 가리켜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을 획일적으로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제1항에서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취업제한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