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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9 2013구합5990

손실보상금증액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113,500원, 원고 B에게 42,051,900원, 원고 C에게 8,766,800원, 원고 D에게 8,780...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보금자리주택사업(G보금자리주택사업 <1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공고 : 2007. 12. 31. G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국토해양부 고시 H,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 2010. 7. 14. 국토해양부 고시 I, 2010. 9. 17. 같은 고시 J(이하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별지 1 <표> ‘수용대상토지’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1 <표>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3. 6. 24.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별지 1 <표> ‘이의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K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법원감정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액 평가를 위한 표준지 선정에 있어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할 경우와 이 사건 사업구역 바깥에 있는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할 경우를 나누어, 이 사건 각 토지의 평가가액을 별지 1 <표> ‘법원감정 금액’란 ①(사업구역 내에 있는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할 경우), ②(사업구역 바깥에 있는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할 경우)의 각 기재와 같이 평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