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하나 당 30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3개의 계좌를 빌려주는 대신 9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달 17.경 부천시 B에 있는 C 소아과에서 피고인 명의의 각 우리은행 계좌(각 계좌번호 : D, E, F)와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위 체크카드 3매의 각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작성의 진술서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은행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점에서 대출사기 등에 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보다 그 죄질 및 범정이 더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수백만 원을 편취 당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