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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24 2017고단41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9. 22. 경부터 원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 재직 중인 지게차 기사이고, 피고인 B은 2014. 2. 15. 경부터 위 회사의 관리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재 야적 장의 각종 업무를 관리 ㆍ 감독하고 안전관리 교육을 담당하는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0. 27. 08:30 경 위 야적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길이 4m 의 각 파이프를 피해자 G(66 세) 소유의 11.5 톤 장축 카고 트럭의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피고인에게는 각 파이프를 적재함에 상차하기 전에 적재함 위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적재함에서 하차하게 하거나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여, 지게차 또는 지게차의 화물이 작업자와 충돌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 차로 각 파이프를 들어 올린 후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앞뒤로 각 파이프를 움직이다가 적재함 위에서 상차 작업을 보조하던 피해자 쪽으로 각 파이프를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적재함 위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 손상에 의한 하지 마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건설 자재 화물을 화물차 적재함에 탑재하는 상차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현장을 주시하여 지게차 또는 지게차의 화물이 작업자와 충돌되지 않도록 지시ㆍ감독하여야 하고, 화물차 적재함에 작업자가 올라가거나 인근에서 작업자가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득이 적재함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 안전 고리 등을 착용하도록 지시하여 추락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