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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17 2016고정1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여수시 B에 위치한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C지점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금 매매대금을 대납하게 하기 위해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C지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 사원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KB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를 다니지 않고 노동일을 하고 있어 재직증명에 관한 서류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KB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이 없었는데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를 구매하여 넘겨주면 바로 현찰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허위로 작성된 위 서류를 교부받아 마치 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승합차 매매대금 22,100,000원을 대납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신차할부론 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