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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854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2012. 3. 9.경부터 2012. 6. 27.경까지 대구 동구 D에 있는 신나판매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승용차에 석유제품인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2통당 48,000원을 받고 승용차 연료용으로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4. 12. 15:40경 위 장소에서 석유제품인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57통을 보관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2. 6. 27. 위 장소에서 석유제품인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30통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시료분석결과서

1. 2012. 6. 27.자 단속현장사진

1. 압수물총목록

1. 2012. 8. 7.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시험결과분석서, 시료분석결과서

1. 각 단속현장사진

1. 통화내역

1. 압수물총목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로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2. 4. 12. 가짜석유제품 보관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