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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26 2010가단285061

공유물분할, 지료 결정 및 지료지급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6,497,199원, 피고 B은 피고 C과 각자 위 돈 중 5,692,926원, 피고 E, F, G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AD은 1978.경 서울 강남구 AC 대 965.6㎡(이하 ‘이 사건 대지’) 위에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즙 점포 및 사무실 1동, 1, 2층 각 575.64㎡, 3층 옥탑 37.79㎡, 지하실 575.64㎡(이하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여 약 30개의 점포를 구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각 구분점포의 등기부에는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인 복도와 옥탑도 구분점포의 전유부분인 것처럼 표시되었다), 그 무렵부터 1982.경까지 이 사건 상가 중 지하층 AE호 74.25㎡, 옥탑 1.26㎡(이하 ‘이 사건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구분점포와 구분점포별 전유부분의 면적에 비례하여 이 사건 대지의 지분을 매도(분양)하고 매수인(수분양자)들에게 구분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이 사건 대지의 지분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점포와 이 사건 대지 중 이 사건 점포의 면적에 비례하는 5.484/535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지분’)은 매도(분양)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는, 1978. 12. 29. A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2. 11. 1. 이 사건 대지지분과 함께 AD의 딸인 소외 AF 앞으로 2002. 10.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AD의 채권자인 파산자 주식회사 AG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AF을 상대로 이 법원 2005가단102643호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다. 피고 H 등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이 법원 2002가단366385호로 AD과 AF을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였고, 같은 법원은 2006. 1. 20. 위 사건의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판결에 대하여 AD과 AF이 항소와 상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