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2015. 5. 2. 23:2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알바트로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평동 울산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8년에 0.191%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치상사고를 야기한 바 있고, 2013년에 다시 0.149%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뿐 아니라, 2014. 12. 11.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판시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