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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5036816

중개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는 F, G, H과 공유하는 하남시 I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기로 하고, 2017. 1. 18.경 주식회사 J(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매수인 물색에서부터 매매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업무를 맡기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초 위 계약기간은 2017. 7. 17.까지였는데, 상호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1개월씩 자동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위 계약이 계속 갱신되었다.

나. 소외 회사의 직원인 K은 광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를 물색하다가, 2018. 9. 중순경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수를 희망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다. 이에 K은 피고 B 측과 피고 D 측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쌍방의 의사를 전달하는 등으로 매매가격 등 계약내용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였고, 쌍방의 의사를 반영하여 2018. 11. 8.경 매매대금을 66억 원으로 하는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 D 측은 2018. 11. 13.경 최종적으로 위 금액에 매수하기를 거절하였고, 결국 매매계약 체결이 무산되었다. 라.

그런데 원고 B 측은 L 주식회사(이하 ‘L(주)’라 한다)의 중개 하에 2018. 11. 28. 피고 D의 처인 피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65억 8,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피고 E의 요청에 따라 2018. 12. 26. 매수인을 피고 E 및 피고 D으로 하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마. 피고 D, E은 2018. 12. 27. 피고 B 측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피고 B은 2018. 12. 27. L(주)에게 약정한 중개수수료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4호증, 제15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