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2019고단1890]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5. 21:45경 부산 사상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노래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 및 안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M에게 노래방 업주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이 쳐 먹고 그렇게 살면 안된다. 또라이 새끼들, 십새끼 좆만한 새끼, 나이도 쳐 먹은 새끼가 그렇게 살면 안된다. 십새끼 코물어 뿌까, 너거들 다 내한테 디진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2202]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16. 02:40경 부산 부산진구 N 지하1층에 위치한 O노래방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 P(27세)에게 욕설을 하고, "덩치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죽이고 싶다."라고 위협적인 언행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윈져 아이스 12년산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내리칠듯 위협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9. 7. 16. 02:44경 부산 부산진구 N 지하 1층에 위치한 피해자 P 운영의 O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등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517]
5.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