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12 2019가단594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