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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224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 23:06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장수소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방이동 1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23:06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방이동 128 앞 도로를 방이시장 쪽에서 방산고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고 한밤중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i30 승용차의 좌측 앞문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 진행하여 i30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 진행하다

에쿠스 승용차로부터 약 30m 떨어진 곳의 좌측 보도 보호펜스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가 1,534,73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E의 승용차를 뒷 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2,833,30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