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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고합4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역 폭력조직 한일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2007. 11.경 K(2012. 3. 31. 사망)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L(47세)로부터 경호를 부탁받아 같은 조직원 M, 후배 N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 L의 경호를 맡았다.

당시 피해자는 주식회사 O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본 P(2011.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로 징역 3년 선고) 등이 위 O 회사에 찾아오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로 협박을 해오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였으나 사정상 신변보호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연락하여 경호를 부탁한 것이다.

피고인과 K, P, Q(2009. 6. 28. 국외도피)은 2007. 11.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호를 맡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Q이 피해자의 경호원들로부터 칼에 찔리는 중상을 입은 것처럼 꾸며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P과 Q은 2007. 11. 말 20:00~21:00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R에 있는 S 피해자 L의 아파트로 찾아 가 대기하던 중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자 평소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는 도망을 갔고, 피해자의 승용차 경호를 담당한 N과 Q 사이에 약간의 몸싸움이 벌어졌으나, 위 N이나 다른 경호원이 Q을 칼로 찔러 중상을 가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밤에 피해자가 숨어있는 위 T아파트 부근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Q이가 칼을 맞았다고 한다, N이와 연락을 해보려고 하는데 전화를 꺼놓아 연락이 안되어 상황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대전월드컵 경기장으로 장소를 옮긴 후 그곳에서 만난 K이 피고인에게 상황을 묻자 "N이가 칼로 Q이를 찔러 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