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고인
장성훈
법무법인 길상 담당 변호사 민병덕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은 ○○○○상가세입자철거대책위원회(이하 ‘철대위’라 한다) 위원장이다.
서울 중구 (상세 주소 생략)에 있는 ○○○○상가 점포 소유주 등 702명은 2004. 4. 30. 중구청으로부터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아 ‘ □□□상권시장 재건축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고, ○○○○상가를 철거한 후 지하 7층 지상 18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건축하기로 하였다.
위 상가에 입점을 하고 있던 대부분의 임차상인들은 2005. 11.경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위 조합과 협상하여 임차보증금과 추가보상금을 지급받고 퇴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을 포함한 일부 임차상인들은 2005. 12.경 ‘철대위’를 구성한 후 조합이 제시한 보상금을 거부하고 ‘철거기간 동안 영업을 하기 위한 임시시장 마련, 신축상가 우선 입점권 무상 부여,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며 위 상가 및 중구청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왔다.
위와 같은 지속적인 집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합에서 ‘철대위’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자 피고인을 포함한 철대위 회원들 26명은 2008. 3. 초순경 위 오피스텔 재건축 현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하는 방법으로 조합을 압박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을 포함한 철대위 회원들 26명은 2008. 3. 11. 09:00~10:45 위 오피스텔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도열하여 서거나 때로는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회원 5명이 조합을 비난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고, 위 회원들이 함께 ‘ 공소외 1 조합장을 박살내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리하여 위 집회가 진행되는 시간 동안 토사반출차량 등 위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이 통행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대위 회원 25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조합의 오피스텔 재건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8.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조합의 오피스텔 재건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공소외 2, 3, 4, 5의 각 일부 진술
1. 공소외 1, 2, 3, 4, 6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각 녹화CD에 대한 검증결과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한다는 인식 및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등이 집회를 하던 장소와 다른 곳에 공사차량 출입구가 또 있어서 그쪽으로 공사차량이 출입할 수 있었으므로 공사(재건축)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이 사건 공사차량의 출입구가 아닌 ‘ ○○○○시장앞 인도’의 다른 부분에서 집회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위 출입구 앞에서 집회를 한 점 및 차량출입이 용이하도록 보도턱을 제거하는 등의 공사를 한 위 출입구 부분의 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위 장소가 공사차량이 출입하는 곳임을 알고 그 앞에서 집회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출입구 외에 또 다른 출입구가 있다 하여 이 사건 출입구에서의 공사차량 출입 방해로 인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4. 8. 10:00경부터 위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 앞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4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오피스텔 재건축 업무를 방해하며 집회를 하고 있었다.
이에 중부경찰서 서장으로부터 불법집회 해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중부경찰서 경비과장이 그 날 10:50경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어서 11:00경, 11:05경, 11:10경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우선 위 공소사실 및 공소장의 적용법조란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등의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가 어떠한 이유에서 불법집회가 되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 중부경찰서 경비과장이 해산명령을 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심리경과 및 검사가 2008. 9. 8. 제출한 의견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집회가 ‘신고한 목적 및 장소를 벗어나서’ 이루어진 것을 근거로 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집회가 신고 목적 및 장소를 벗어나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주로 살피기로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근거가 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조문을 보건대,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은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 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본문은 “관할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5호 는 “ 제16조 제4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4항 제3호 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관할경찰서장이 집회가 그 신고 목적 또는 장소 등을 벗어난 것을 이유로 해산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①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라고 볼 수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의 규정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요건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한 목적 외에 다른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거나 참가자들 또는 집회에 사용되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신고한 장소를 벗어났다는 점만으로 바로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그러한 집회에 이르게 된 경위, 해산명령을 할 때까지의 집회 시간 및 경과, 신고장소를 벗어나게 된 경위와 벗어난 시간 및 정도, 집회 질서가 흐트러진 원인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먼저 위 ①의 요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등이 신고한 목적 및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위 증거의 요지란에 든 증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의 명칭은 “ ○○○○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대회”이고 개최장소는 “중구 신당동 ○○○○시장앞 인도 등”임을 알 수 있다. 위 명칭에 비추어 이 사건 집회의 목적은 ‘ ○○○○ 생존권 쟁취’라 할 수 있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공사차량의 출입 및 공사업무가 방해된 점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집회의 목적이 공사차량의 출입 및 공사 방해로 바뀌어 그 목적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각 증거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등이 이 사건 집회와 관련하여 신고 목적을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증거의 요지란에 든 증거(뒤에서 드는 부분 제외)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이 사건 집회 당시 위 공사차량 출입구 앞의 원래 인도였던 부분 및 인도가 아닌 부분에 걸쳐서 집회를 하였고, 위 공사차량 출입구 앞쪽의 인도에 관하여 피해자 □□□상권시장 재건축사업조합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점만으로 바로 피고인 등이 신고한 집회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한편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3, 4의 각 일부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i) 이 사건 공사차량 출입구 주변 인도는 노점상 등이 점거하고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어렵고, 이로 인하여 위 도로를 관할하는 중구청이 위 출입구 좌측(원래 차도였던 부분)에는 가드레일, 우측에는 화단을 설치하여 보행자가 원래의 인도와 위 가드레일 또는 화단 사이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한 사실, (ii) 이 사건 집회 당시 집회물품인 입간판의 일부가 위 가드레일과 화단을 연결하는 선을 약간 벗어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등은 그 선을 벗어나지 않은 사실, (iii) 피고인 등은 이 사건 전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2008. 3. 11., 3. 25., 3. 27.을 비롯하여 그 이전부터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하여왔으나 경찰의 경고나 제지를 받지 아니하였고 또 집회 후 평화롭게 해산하였으며, 2008. 3. 15. 및 3. 27.에는 경찰이 위 가드레일과 화단을 연결하는 선 내에서 집회를 하도록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조합이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도턱을 제거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공사차량 출입구(이 사건 집회 장소) 부분은 보·차도 구분이 애매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위 조합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 하여 원래 인도였던 부분이 차도나 사도(사도)로 바뀌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등이 이 사건 집회 당시 원래 신고한 집회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위 ②의 요건과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인 등이 원래 집회신고 장소인 인도 부분을 일부 넘어서 집회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등이 이 사건 집회 이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여러 번 집회를 하여왔고 또 평화롭게 해산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집회 당시에도 경찰의 체포에 직면하여 별다른 저항없이 스스로 경찰버스에 승차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증인 공소외 4의 법정진술, 공소외 3, 6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참조)에 비추어, 이 사건 집회가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로 변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각 증거 및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이 사건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을 할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해산명령 사유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실제 해산명령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