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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141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1]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8. 7. 00:20 경 C 역에서 출발하여 의정부 역으로 가는 D 전동열차 안에서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그녀의 왼쪽 옆에 앉아 피고인의 점퍼를 벗어 자신의 팔과 손을 가린 뒤 왼손으로 맨 살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3 분간 만져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12. 13. 23:00 경 소요 산역을 출발하여 인천으로 가는 E 전동열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 남성을 발견하고, 그의 옆에 앉아 손을 피해 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지갑을 꺼내

어 가려 수회 시도하였으나, 지켜보는 사람이 많아 범행이 발각될 것을 걱정하여 이를 중단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346]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5. 5. 22. 15:20 경 의왕시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F 역을 통과하여 서울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열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 여, 22세) 의 왼편에 나란히 앉아 잠이 든 척하며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인 후 피해자의 다리 위에 놓인 가방 아래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골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 고단 347]

4. 절도 피고인은 서울 지하철 1호 선( 의정부 행 )에서 위 지하철에 탑승한 승객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지하철에 탑승하여,

가. 2015. 8. 21. 00:00 경 서울 지하철 1호 선 종로 5가 역 부근 의정부 행 전동차 객차번호 제 311809호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