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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3 2019나58483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 중인 C시설 내 광고매체(매체고유번호 2-4, 규격(m) 4.0×1.8, 이하 ‘이 사건 광고매체’라 한다)를 이용하여 2017. 9. 28.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피고가 의뢰하는 광고를 게재하기로 하고, 광고료는 월 4,000,000원으로 하되, 원고가 광고사진 제출과 함께 이를 청구하며, 피고는 언론재단으로부터 광고료를 입금받는 즉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광고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광고계약에 따라 2017. 9. 25.경 이 사건 광고매체에 피고가 의뢰한 ‘D’ 광고를 게시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관리보고(사진 첨부)를 하였고, 그 후 2017. 10. 27.경 10월 관리보고(사진 첨부)를, 같은 해 11. 27.경 11월 관리보고(사진 첨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언론재단으로부터 2018. 1. 초경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의뢰한 위 광고와 관련한 광고료를 모두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광고계약에 따른 광고료로 2018. 1. 16.에 4,000,000원을, 같은 해

5. 31. 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광고료 2,000,000원{= 월 4,000,000원 × 2개월 - (4,000,000원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18.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