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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643 | 지방 | 2013-11-0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643 (2013.11.07)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종교단체가 고유업무(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 있어 이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3.7.15. 서울특별시 OOO에 대하여 101호에 대한 재산세 등 OOO에 대한 재산세 등 OOO, 103호에 대한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교회시설 일부에 지역사회 복지를 위하여 OOO를 설립하여 지역에서 돌봄이 꼭 필요한 아이들을 모아 방과후 학업지도와 함께 인성교육 등을 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교회에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복지에 사용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자가 그 시설의 사용자로서 그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담임목사인 청구인의 명의로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종교단체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의 규약 제3조에 따르면 본 교회의 목적은 “본 회는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직 세상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믿고, 온 세상에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라고 나타난다.

(나) OOO에 따르면 단체명은 OOO, 대표자 성명은 홍OOO,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OOO로 나타난다.

(다) OOO의 고유번호증OOO에 따르면 단체명은 OOO, 대표자 성명은 홍OOO,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OOO으로 나타난다.

(라) 아동복지시설신고증OOO에 따르면 시설의 명칭은 OOO, 시설의 종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자 또는 운영법인명은 홍OOO,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OOO, 설치일자는 2012.4.18.로 나타난다.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2013.6.1.)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OOO 명의로 소유권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교회시설 일부를 지역사회 복지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서는 사회복지법인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당해 교회시설의 일부를 아동복지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 자체(전도, 구제 및 선교 등)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 교회의 규약에서 OOO의 설립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바, 청구인 교회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서 말하는 사회복지법인등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사회복지법인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