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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3 2015가합4155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3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축용가설재 임대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 1.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축용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 광주광역시 남구 D 아파트 신축공사

2. 기간 :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3. 목적물 : 건축용가설재

4. 임대료: 307,160,000원

5. 지급방법 ① 임대료는 본 계약과 동시에 총 공급금액의 전액을 지불하며, 추가 임대료는 매월 말일 정산하여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불한다.

③ 계약금 및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다. 원고는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피고에게 최초 임대료 337,87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추가 임대료 4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건축용가설재를 임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임대료로 2015. 4. 30. 15,000,000원, 2015. 5. 7. 35,000,000원, 2015. 6. 4.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287,376,000원(= 최초 임대료 337,876,000원 추가 임대료 49,500,000원 - 기지급 임대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임대료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