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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대업의 사업장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765 | 부가 | 1988-05-10

문서번호

부가22601-765 (1988.05.10)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타 세무서관할 소재지에서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고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기 등록된 사업장에서 총괄하는 경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봄

회 신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타 세무서관할 소재지에서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고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기 등록된 사업장에서 총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서울시에 거주하면서(주민등록상) 인천에 자가빌딩을 소유한 자로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필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러던 중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부천 소재에 타가빌딩을 임차, 상가로전대코자 사업을 진행중에 있읍니다. 부천 임차빌딩에는 전대를 주어 관리사무실이 필요가 없으며 또한 모든 임차 및 전대계약도 이사업을 총괄하는 장소인 인천사업장 명의로 행하고 있읍니다.상기와 같이 부동산 전대업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전대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