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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6 2017고정34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5. 31. 경 불상지에서 D 직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F을 지칭하며 “ 걔 보통 양아치가 아니야,

병신이라서 사람이 왜 모자라잖아,

동물로 치면 알 비뇨

야, 염색체가 하나도 없어, 멜라닌 색소가, 불쌍해서 내가 도와줬는데 완전히 진짜 양의 탈을 쓴 저거야, 완전히 여자들 등쳐 먹고.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7. 9.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자신의 곡을 직접 작곡하였고 표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전화하여 “ 어디서 이상한 거 막 짜깁기 한 거 갖다가 줘 놓고, 걔 곡 작업하는 거 봤어 ,

나 한 번도 못 봤어,

아줌마들 유닛 시켜 갖고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만들어, 나 아는 동생 애 여자애 꼬실려고 밥도 안 먹이고 걔는 가라 그러고 그 여자한테 는 막 돈 써, 술값 내고. 인간성이 그렇더라

고, 그러면서 얘를 자기가 키운 애처럼 뻥치고 다녀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에 대한 각 법정 진술

1. 녹취록 (2016. 5. 31. 자), 녹취록 (2016. 7. 9. 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 1 항의 행위가 형법 제 20 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