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 6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 및 D 등에 관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원고는 1996. 2. 5.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
나. 참가인 소속 감사실에서는 ‘원고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참가인의 여직원인 피해자 E 및 그 가족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도달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라는 내용에 관하여 조사한 후, 2018. 2. 26.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면직, 정직) 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8. 3. 7. ‘원고가 참가인의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직장 내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등 징계규정 제3조 제4호,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면직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재심을 요구하였으나, 재심 인사위원회는 2018. 3. 12. 원고에 대하여 면직의 징계를 유지하기로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2018. 3. 13. 원고에게 위 징계의결 결과 및 해고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4. 2.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5. 29.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강원2018부해88).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8. 7.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9. 18.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2018부해765,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7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