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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전1285 | 법인 | 1997-10-23

[사건번호]

국심1997전1285 (1997.10.2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에 제출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1995년 2기 예정신고기간 중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주 문]

천안세무서장이 1996.12.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672,440원과 1995사업년도(1.1~12.31)분

법인세 59,275,7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1995년 2기

과세기간중 OO정기에 판매한 금액 20,800,000원을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과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각각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알루미늄샤시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제품판매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시 청구법인이 1995년 2기 과세기간에 266,711,154원과 1996년 1기 과세기간에 166,196,586원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1996.12.16 청구법인에게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672,440원과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605,550원 및 1995사업년도(1.1~12.31, 이하 같다)분 법인세 59,275,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7.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금액중 OO공영등 5개 거래처에 대한 실지 매출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집계오류로 인한 과다적출금액 88,715,129원을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또한 1995년 2기에 OO정기에 판매한 금액 20,800,000원은 당해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확보한 업무일지상의 매출금액을 과세기간별 거래처별로 집계한 후 같은 과세기간의 거래처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대조하여 차이가 나는 세금계산서 과소발행분 중 반품처리한 금액을 차감하여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것인 바, 청구법인이 사실상의 매출액보다 과다하게 적출하였다고 주장하는 1995년 2기분 공급가액 57,758,877원(거래처 : OO피막, OO금속, OO공영) 및 1996년 1기분 공급가액 26,092,706원(거래처 : OO공영, OO, OO냉열)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사실이 없고, 1995년 2기에 OO정기에 판매한 금액 20,8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①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으로 적출한 금액 432,907,740원중 조사과정에서 집계오류로 과다적출한 금액 88,715,129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②청구법인이 1995년 2기에 OO정기에 판매한 금액 20,8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생략) 4. (생략)”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이 건 조사시 청구법인이 OO정기등 27개 업체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이 있는 것으로 조사한 거래처중 OO공영, OO피막, OO, OO냉열 및 OO금속등 5개 업체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조사한 매출액(1995년 2기분 및 1996년 1기분 합계 492,722,917원)과 청구법인의 업무일지 에 기록되어 있는 매출액(1995년 2기분 및 1996년 1기분 합계 404,007,788원)이 차이가 있으므로 그 차이(88,715,129원)만큼 매출누락금액을 과다하게 적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건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이 건 조사는 일반적으로 조사받는 업체에 사전에 조사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조사에 착수하여 관련장부를 확보한 후 조사를 하는 1996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무자료거래 특별조사로서, 처분청은 조사시 청구법인의 일일 판매내용이 기록된 업무일지 를 확보하여 동 업무일지 에 기록된 일일판매액을 과세기간별, 거래처별로 집계한 후 동 과세기간별, 거래처별 금액을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 금액과 대조하여 차이가 나는 금액( 업무일지 상 매출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적출하였고, 다만 거래처별, 과세기간별로 청구법인의 업무일지 에 기록된 매출액보다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신고한 금액을 처분청의 조사금액(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금액을 실지 매출액으로 보았음)으로 본 사실이 이 건 처분청의 관련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3)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이 과다하게 적출되었다고 주장하는 OO공영, OO피막, OO, OO냉열 및 OO금속등 5개 거래처와의 1995년 2기 ~ 1996년 1기중 거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처분청에 신고한 금액과 처분청이 조사한 매출액을 비교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은 OO공영과의 거래분 242,505,000원, OO피막과의 거래분 45,713,200원으로 처분청이 조사한 매출액인 OO공영 242,505,000원, OO피막 45,713,200원과 그 금액이 같고, 또한 청구법인은 OO과의 거래분 64,729,800원, OO냉열과의 거래분 94,319,5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매출액은 OO과의 거래분 63,729,617원, OO냉열과의 거래분 89,754,500원으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보다 작아 처분청이 위 4개 거래처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매출누락을 적출한 사실이 없고, OO금속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금액은 46,705,100원이나 처분청이 조사한 매출액은 51,020,600원으로 그 차액 4,315,500원을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사실이 이 건 처분청의 관련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OO공영등 5개 업체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출누락을 과다 적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공영등 4개 업체에 대하여는 매출누락을 적출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업무일지 상 매출액과 세금계산서발행금액과의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하여 이를 규명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업무일지 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업무일지 상의 매출액보다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동 신고한 금액을 실지매출액으로 보고 이 건 매출누락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1995년 2기분 예정신고기간(7.1~9.30)에 OO정기에 20,800,000원의 제품을 매출하고 1995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고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청구법인이 1995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정기에 3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합계 20,800,000원)를 발행하고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 건 처분청의 관련조사자료(청구법인의 업무일지상 매출액과 세금계산서 발행액을 집계·대조한 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정기에 20,800,000원(공급가액임)의 제품을 판매하였으나 동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위의 사실로 볼 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래처별, 과세기간별로 전산입력하여 집계하는 과정에서 1995년 2기분 예정신고기간중 OO정기와의 거래분을 착오로 전산입력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1995년 2기분 예정신고기간중 OO정기와의 거래분을 1995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에 제출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1995년 2기 예정신고기간중 OO정기와의 거래분 20,800,000원을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