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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30 2013노299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분〕 피고인은 그림을 보관한 장소를 찍기 위해 방범용 CCTV기능이 있는 이 사건 노트북을 구입하여 설치한 것으로, 노트북이 거의 항상 켜져 있는 상태여서 의도적으로 성관계하는 것을 찍은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을 타인에게 보여줄 의도가 있었다

거나 협박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찍었다고 인정 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3. 6. 4. 대전원스톱지원센터에 임의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CCTV는 언제, 무슨 이유로 설치하였는지에 대하여 “탱화를 도난당할까봐, 2012. 여름경에 설치해 둔 것입니다. 그렇게 설치해 두고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2012. 10. 19.과 2012. 11. 16. 사건, 즉 고소사건 세 번째와 네 번째 사건 성폭력 장면이 CCTV에 촬영된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에 "그건 제가 일부러 촬영해 둔 겁니다.

피의자가 항상 성폭행 사실을 부인해 왔기에, 제가 일부러 촬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촬영분을 2013. 2.경 또는 3.경에는 제 휴대폰에 담아서 피의자에게 보여주었었습니다.

피의자에게 제가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것 인터넷에 올릴까! 이런대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야!’라고 말하자, 피의자가 저에게 ‘얼굴만 없애서 인터넷에 올리지 그래! 멋있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