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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9 2013나43699 (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 F, G, J회계법인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18쪽 제18행 중 “을마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를, “을마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R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치고, ② 제23쪽 제18행 중 “발생하였던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③ 제24쪽 제12행 중 “사실만으로”를, “사실 및 을사 제20호증, 을사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내용】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증권선물위원회는, 피고 J회계법인이 피고 C의 2009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회계감사기준(500 및 505)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처분 및 회계감사업무 제한 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J회계법인은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위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한 점(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J회계법인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액의 산정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또는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