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1.17 2019나54030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 관계 등 1) 원고는 토사운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C 25.5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을 D로부터 지입받아 그 소유권 중 99% 지분을 가지고 있다(나머지 1%지분은 원고 회사 대표인 E가 보유하고 있다

). 2) 원고는 2015년경부터 피고와 차량수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차량수리를 맡겨왔다.

나. 이 사건 차량의 1차 고장 1) 원고는 2017. 8. 16.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엔진에서 불규칙한 소리가 들려 피고에게 수리를 의뢰하였다. 2) 피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기 위하여 차량을 분해하니 이 사건 차량의 로커아암볼트(이하 ‘로커볼트’라고 한다) 한 개가 풀려 있었고, 엔진의 일부 부품이 굴곡 및 변형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차량 엔진의 일부 부품만을 교체하여 2017. 8. 23. 수리를 완료하였다.

다. 이 사건 차량의 2차 고장 1) 원고는 2017. 8. 26.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위 차량에서 하얀 연기가 계속하여 발생하여 더 이상 주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다시 피고에게 수리를 의뢰하였다. 2) 피고의 확인 결과, 이 사건 차량의 5번 실린더의 경유연료 라인 볼트(이하 ‘5번볼트’라고 한다) 한 개가 덜 조여져 있었고, 엔진 내부에는 경유연료와 엔진오일이 섞여져 있었다.

3)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엔진을 새로운 엔진으로 교체하여 2017. 9. 5. 수리를 완료하고 위 차량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차량의 3차 고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후 2017. 9. 26.경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20km/h 이상으로 속력을 낼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피고에게 수리를 의뢰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배기가스저감장치(SCR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