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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17 2018고정89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4. 22. 02:10경 대전 서구 B빌딩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이 피해자 D(여, 22세)과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위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위 D을 폭행하는 것을 그녀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5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손, 발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등의 좌상, 양 무릎 부위 좌상, 우측 견갑부 염좌, 흉부 통증, 두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D이 C의 얼굴을 때려 먼저 경찰에 신고한 상태에서 일행인 C과 D이 싸우는 것을 말리기만 했을 뿐, D과 E을 때린 사실이 없고, 말리는 과정에서 서로 몸싸움이 있었을 뿐이라고 적극 변소한다.

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가장 중요한 증거는 D와 E의 각 진술과 그 각 진술의 신빙성 유무가 핵심이라고 할 것인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법정진술, 화질개선 및 느린 재생 영상 CD의 재생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 및 E의 각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그 밖의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