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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9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9. 20. 필로폰 교부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9. 20. 02:00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D모텔 703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E의 팔뚝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2. 9. 22. 필로폰 교부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9. 22. 01:00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F모텔 603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E의 팔뚝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2. 10. 23.부터 10. 24. 사이의 필로폰 교부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10. 23. 23:00경 부산 해운대구 G건물 171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H가 손가락으로 찍어먹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4. 04:00경 부산 해운대구 I 소재 J모텔 6층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H의 팔뚝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4. 06:00경 위 J모텔 6층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12. 11. 1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1. 14. 부산 해운대구 G건물 171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