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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7 2016도34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피해자 F, J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죄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취소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