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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15 2015고정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7. 00:27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덕월동에 있는 청암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D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