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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1403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1.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