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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2444

건축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건축물의 공동소유자이자 관리자이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2. 24.경 위 장소에서 위 건축물 C동 2층과 D동 3층의 연면적이 각각 602.01㎡, 2,127.52㎡에 해당(면적이 200㎡ 이상의 대지)하여 대지에 일정부분 이상 조경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경이 훼손된 상태임에도 조경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훼손된 상태로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물관리법 제5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건축법 제42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