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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8.19 2014고단2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고 25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14:20경 상주시 외남면 지사리에 있는 청원상주간고속도로 청원기점 약 67.6km 구간을 상주 방면에서 청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에 터널 청소작업을 위해 갓길과 2차로를 걸쳐 세워 놓은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던 D 기아 파맥스 2.5톤 덤프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라고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기아 파맥스 2.5톤 덤프 화물차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위 기아 파맥스 2.5톤 덤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청소 작업을 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