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7노467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법률사건은 피고인이 실제로 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C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C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이 아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 사무를 취급하려는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 법 제 34조 제 3 항, 제 109조 제 1호). 변호사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비 변호사 ’를 뜻한다.

이하 같다 )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2호 위반행위를 하고, 그 사무직원이 그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 위반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취급한 법률사건의 최초 수임에서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법률사건의 종류와 내용, 법률 사무의 성격과 그 처리에 필요한 법률지식의 수준, 법률상담이나 법률 문서 작성 등의 업무처리에 대한 변호사의 관여 여부 및 그 내용ㆍ방법ㆍ빈도, 사무실의 개설 과정과 사무실의 운영 방식으로서 직원의 채용 ㆍ 관리 및 사무실의 수입금 관리의 주체 ㆍ 방법, 변호사와 사무직원 사이의 인 적 관계, 명의 이용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사무직원이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1도14198 판결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