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B’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 7. 01:1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B'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현금 약 100,000원 상당이 들어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금고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E’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 7. 03:32경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 식당의 화장실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H’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 7. 03:53경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H' 식당 측면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K’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 14. 04:10경 광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K'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현금 100,000원 상당이 들어있던 금고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N’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 18. 01:00경 용인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N’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놓아둔 그릇 안에 보관 중이던 약 3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Q’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 18. 01:00경 용인시 처인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Q’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에 침입하여 간이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25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