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21886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참조조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