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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21886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