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11 2015고단2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0. 18:30 경 광양시 광영동 상설시장에 있는 국 밥집에서, 술을 마신 후 C 그랜드 딩크 125L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같은 동에 있는 지리산 식당 앞 도로까지 운전한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순경 E로부터 음주 운전 혐의로 단속되어 광영 파출소로 임의 동행에 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된 상태에서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경 F이 음주 측정 및 혈액 채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 나는 음주 측정을 안할 테니 당신들이 알아서 유치장에 넣어 라, 삼진 아웃 이니까 법대로 처벌 받고 싶다, 측정거부한 놈이 무슨 채혈이냐

”라고 하면서 2015. 9. 20. 19:35 경부터 20:09 경까지 약 39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