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5 2013고단10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2.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안산 자동차등록사업소 민원실에서 피해자 C(58세)에게 “2011. 3. 30.까지 현대캐피탈 할부금 1,700만원을 변제하고 승용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테니,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2,300만원에 매수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1,5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판매하더라도 승용차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22.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E)로 2,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 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 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