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2 2018고정29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00:10 경 화성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3 세) 와 임금 지불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쫓아 가 위 벽돌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였으며, 이어서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 안으로 피신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차량 밖에 서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총 길이 17cm) 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