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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6.19 2018나266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21. C과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D 외 2필지 지상에 ‘E 복합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1,8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3. 26.부터 2015. 3. 25.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8. 14. 공사대금을 11,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은 2014. 3.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4. 1.부터 2014. 5. 30.까지로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계약서는 2014. 3. 30.자로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14. 3. 28. F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가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8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3. 28.부터 2014. 12. 30.까지로 정하여 공사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C은 2014.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지하층 C.I.P. 공사(구조물의 기초나 지하 굴착을 위한 차수벽ㆍ흙막이 공사, 이하 ‘이 사건 흙막이 공사’라고 한다)가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되었고, 이에 따라 그 이후의 공사도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음을 지적하면서 2개월 이내에 잘못 시공된 부분을 철거하고 설계도면에 부합하도록 재시공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