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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8 2015가합60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1.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C는 피고로부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5. 11. 23. C에게 약정금 내지 손해배상으로 240,000,000원을 2006. 2. 2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23. C로부터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약정금 채권 내지 손해배상 채권을 양도받았고, 같은 날 C로부터 위 채권양도사실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이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금 채권 내지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6.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1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