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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5.02 2011고합5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C를 징역 3년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피고인 T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0.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1.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T은 2011. 6. 30.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D은 부부로서 2003. 12. 18.경 유사수신행위를 목적으로 설립한 (주) E의, 2004. 8. 2. 같은 목적으로 설립한 (주) F의, 2005. 4. 28.경 같은 목적으로 설립한 ㈜ G의 실제 운영자들이고, 피고인 T은 (주) E, (주) F의 광주센터장과 호남본부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위 회사들은 사실상 영업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이 없어 투자자들이 위 회사들에 투자하더라도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매출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단순히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인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인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회사들이 유통사업 및 아파트 시행사업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여 투자금을 유치받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T은 2004. 6. 20.경 광주 동구 BA 건물 7층에 있는 (주) E 광주센터(이하 ‘광주센터’라 한다)...